강희자전 해설
강희자전 원본 보기(제 96 페이지)
【자집 중】【인자부】고; 강희 자전 필획: 7; 페이지: 96 쪽 17 행.【광운】공호절,【집운】과오절,【정운】공토절, 음은'고'. 시장의 세금을 이른다. 또 물건의 값을 의논함을 가리킨다.【당서·육장원전】소금 값을 올리고 비단 값을 내렸다.【오대사】주 태조가 서쪽으로 출병하자 왕장이 군수 물자를 공급하였는데, 백관의 봉록은 모두 군수 물자를 공급하고 남은 것에서 취하였으며, 그 중 질이 낮은 것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그 값을 올리게 하였다. 가격을 정한 뒤 다시 더하여 이를'태고 (抬估)'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