讞

발음EN
오행
획수27 획

기본 정보

발음 EN
오행
길흉
부수
간체 획수 27 획
번체 획수 27 획

이름 의미

강희자전 해설

강희자전 원본 보기(제 1188 페이지)
강희자전 원본 보기(제 1188 페이지)
【유집상】【언자부】언; 강희 자전 필획: 27; 페이지: 1188 쪽 제 10 행.【광운】【집운】【운회】【정운】어열절로 읽고,'얼 (孼)'과 음이 같다. 뜻은 죄를 평의하여 정죄하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예기·문왕세자】사건 심리가 끝나면 담당 관원이 공후에게 정죄 의견을 아뢴다.【소】아뢰는 것을 이른다.【주】평의함을 이른다.【전한·경제기】각종 사건 가운데 의문이 있는 것은 비록 법조에 따라 정죄할 수 있더라도 마음이 복종하지 않으면 모두 평의하여 재심해야 한다.【사고 주】언은 공정하게 평의함을 이른다.【후한서·배개전】주와 군의 관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다.【주】광아에 이르기를'언은 의안 (疑案) 을 이른다'하였으니, 이는 죄명에 의문이 있으면 정위에 올려 평의하게 함을 말한다.【송사·선거지】사마광이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십과 (十科) 를 설치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그 열 번째 과가'법령에 숙달되고 판결 및 재심에 능한 과'였다. 또【광운】어건절로 읽고,【집운】【운회】어건절로 읽으며, 성조는'얼 (孼)'의 상성과 같다. 또【집운】어전절로 읽고,【운회】의전절로 읽으며,【정운】예전절로 읽어'언 (彥)'과 음이 같다. 뜻은 동일하다.【정운】속자로'연 (諺)'이라 쓴다.

💡 강희자전 현대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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