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자전 해설
강희자전 원본 보기(제 1180 페이지)
【유집상】【언자부】증; 강희자전 필획: 19; 페이지: 1180 쪽 제 14 행 고문.【광운】【집운】【운회】제응절, 성조는'증 (蒸)'의 거성 (去聲) 과 같다.【설문】고발하다.【옥편】검증하다.【증운】증거, 대질하다.【논어】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를 고발하였다.【사기·제 도혜왕세가】공술과 증거가 모두 제왕을 향하도록 하였다.【후한서·장형전】선대에 이미 있던 사례를 채용하여 검증의 근거로 삼았다.【송서·심약 자서】시비를 가려 각자 증거를 표명하였다. 또'징 (徵)'과 통한다.【예기·중용】비록 선한 행실이 있더라도 검증이 없으면, 검증이 없으면 사람을 믿게 할 수 없다.【주】선한 행실에 명확한 검증이 없다면 그 선한 행실은 믿을 수 없다.'징 (徵)'은'증 (證)'으로 쓰이기도 한다.【집운】당나라 측천무후가 이 자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