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자전 해설
강희자전 원본 보기(제 583 페이지)
【진집하】【태자부】상; 강희 자전 필획: 15; 페이지: 583 쪽 06 행.【당운】식양절,【집운】【운회】【정운】시양절, 음은 상. 미성년자의 죽음을 가리킨다.【예기·상복전】16 세에서 19 세에 죽으면 장상이라 하고, 12 세에서 15 세에 죽으면 중상이라 하며, 8 세에서 11 세에 죽으면 하상이라 하고, 7 세 이하에 죽으면 복을 입지 않는 무복지상이라 하며,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지 않아 죽은 것은 상으로 보지 않는다. 또【예기·단궁】주나라 사람들은 은나라의 관곽으로 장상을 장사 지내고, 하나라의 벽돌로 묘실을 만들어 중상과 하상을 장사 지내며, 유우씨의 와관으로 무복지상을 장사 지냈다. 또【주례·지관·매씨】미성년 사망자에게 혼인을 치르는 것을 금하였다.【주】상은 19 세 이하를 가리킨다. 또한 시호의 한 종류이다.【급총주서】단명하여 성인이 되지 못하고 죽은 것을 상이라 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단명한 것도 상이라 한다. 또 국가를 위해 죽었으나 후사가 없는 귀신을 국상이라 한다.【초사】에〈국상〉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