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자전 해설
강희자전 원본 보기(제 926 페이지)
【미집중】【사자부】권; 강희자전 필획:14; 페이지:926 쪽 36 행.【광운】거원절.【집운】【운회】고원절, 음은 권 (捲).【설문·신부자】견권하다.【광운】견권하여 맹세하다.【류편】견권, 후한 뜻.【시·대아】"이로써 견권을 삼가다."【전】견권, 반복하다.【좌전·소공 25 년】"견권하여 공을 따르다."【주】견권, 흩어지지 않다. 또【회남자·범론훈】"옛날에 투구를 쓰고 옷깃을 말아 봉제한 자로서 천하를 왕으로 다스린 자가 있었다."【주】권령, 가죽옷을 구부려 꿰맨 것. 또【광운】거원절.【집운】구역절, 음은 권 (券). 뜻은 같다. 또【운보】고윤절에 엽한다.【석명】곤권하다. 물건을 감추어 견권하여 속박하는 것이다.'윤 (殒)'자는 원래'악 (歺)'에서 유래하였으며'태 (歹)'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고증:【회남자·범론훈】"고약유모이권령이왕천자의이."원문을 삼가 살펴'고약 (古若)'을'고자 (古者)'로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