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자전 해설
강희자전 원본 보기(제 1307 페이지)
【戌集上】【金字部】鋝; 강희자전 필획: 15; 페이지: 1307 쪽 25 행 고문【당운】【정운】력철절【집운】【운회】용철절, 음은'열 (劣)'과 같다.【설문해자】에서는 10 주 (銖) 에 25 분의 13 을 더한 무게로 풀이하며, 또 다른 설로는 20 냥을 1 례 (鋝) 로 본다.【소이아】에 기록하기를:'거 (舉)'무게의 두 배를 례 (鋝) 라 하며, 례 (鋝) 는 환 (鍰) 이라고도 한다. 송함이 주석하기를"'거 (舉)'는 3 냥이므로 례 (鋝) 는 6 냥이다"라고 하였다.【주례·동관고공기·야씨】에 기록하기를:"창과 극의 무게는 모두 3 례이며, 검의 무게는 9 례, 그 다음 등급은 7 례, 다시 그 다음 등급은 5 례이다."【주】에서 해석하기를:"지금 동래 지역에서는 큰 반 냥을 1 균 (鈞) 으로 삼고, 10 균을 1 환 (環) 으로 한다. 1 환의 무게는 6 냥에 큰 반 냥을 더한 것이니, 환 (鍰) 과 례 (鋝) 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3 례는 1 근 4 냥과 같다."【육서고】에서 논평하기를:"『설문해자』에서 10 주에 25 분의 13 을 더한 것을 1 례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3 례가 1 근 4 냥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창과 극이 단지 31 주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너무 가볍다. 또한 20 냥을 1 례로 본다면 검 9 례는 11 근 4 냥이 되어 이는 다시 너무 무겁다. 이 또한 옳지 않다. 환 (鍰) 과 례 (鋝) 는 모두 6 냥으로 실은 같은 글자이다. 상세한 내용은'환 (鍰)'자의 주석을 상호 참조하라."또【집운】에 소렬절로 읽어 음은''와 같으며 뜻도 동일하다. 때로는'솔 (率)'로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