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집상】【언자부】저; 강희자전 필획: 12; 페이지: 1154 쪽 제 01 행.【당운】도례절.【집운】【운회】【정운】전례절,'저 (低)'의 상성으로 읽는다.【설문】가혹하게 꾸짖는다는 뜻이다. 또 한 설로는 책망한다는 뜻이라 한다.【박아】비방한다는 뜻이다.【옥편】법에 따라 추궁함을 이르며, 또한 비방함을 가리킨다.【정운】폭로하여 공격한다는 뜻이다.【사기·급암전】문서를 관장하는 관리들이 엄밀한 법조문을 교묘히 이용하여 남을 비방하고 무고하여 죄에 빠뜨림을 일컫는다.【전한·애제기】비방과 저훼 및 기만의 법을 폐지하였다.【사고 주】저는 무고함을 뜻한다. 또【유향전】글자를 다듬어 교묘한 말로 악의적으로 비방함을 이른다.【사고 주】저는 훼방을 뜻하며, 모욕함을 뜻한다. 또【집운】도리절,'저 (低)'로 읽는다. 또【광운】두계절,【집운】전려절,'제 (啼)'로 읽는다. 또【집운】정계절,'저 (低)'의 거성으로 읽는다. 뜻은 같다. 또【옥편】타적절,【광운】【집운】타력절,'척 (惕)'으로 읽는다.【류편】괴벽하다는 뜻이다. 또 한 설로는 간교함을 가리킨다.【집운】'

'자와 같다.【집운】때로'呧'로 쓴다.【자휘보】또'

'로 쓰기도 하나, 이는 잘못된 자형이다.